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 이밖에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해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임대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논산시선관위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부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선거콜센터(1390)로 적극적으로 제보(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