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중앙초등학교(교장 권오영)는 11월 18일(금), 본교 새솔빛방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였다. 학생 자치법정의 취지는 사법 절차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가져야 하는 법적 소양 및 법칙 의식을 기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모의법정에서 자치법정의 의미와 재판순서, 역할 등을 알기 위해 배역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였다.
자치법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판장, 배석판사, 피고인, 피해자, 검사, 변호사, 증인, 서기, 배심원 등의 역할을 배분한 뒤 재판을 진행하였다.
학생 자치법정의 구성원들은 비록 모의재판이었지만 재판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을 관람한 6학년 학생은 "모의재판을 관람해보니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 수 있었고,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앞으로 논산중앙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의 민주시민이 가져야할 준법정신과 책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