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6년 8월 1일 현재 논산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균등분 주민세 56,000여건에 897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8월(1년에 한번)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는 55,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며,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논산시민이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했으며, “또한 주민세는 올해부터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크겠지만, 증가되는 재원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히 사용할 것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