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이웃관계인 청각장애인 B씨(65·여)가 10여년 동안 장애인 급여수당 4400만원을 저축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인출해주겠다고 속인 후 4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다.
또 B씨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자 지난 4월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