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7일부터 어떤 분묘이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분묘 중심점에서 10미터 이내의 나무는 벌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목에 관계 없이 분묘중심점에서 10미터 이내의 해가림 피해가 있는 임목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하는경우가 신설돼 벌채조건이 완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끼지 분묘 벌채는 지목상 분묘일 때만 임의 벌채가 가능했다, 때문에 일반 임야나 밭 등에 산소를 쓴 경우 산소 관리를 위해 주변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무단 벌채에 해당돼 후손들이 불편을 겪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임의벌채가 확대돼 분묘 관리가 편리해 짉서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여론을 두루 수렴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