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컨설팅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의 시범 적용 등이 추진된다.
이번 협약으로 연산면주민자치위원회는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충남도는 시범공동체 육성을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 연산면은 시범공동체 참여 촉진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며, 천안KYC는 컨설팅 주관 및 충남형 주민자치 모형 적용에 힘을 모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산면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긍심을 갖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컨설팅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연산면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와 자치를 실천하는 연산면 주민 대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충남형 풀뿌리 주민자치 모델 육성’을 위해 충남도가 올해 선정한 30곳(주민자치위원회 7, 마을 20, 아파트 3)의 시범공동체 중 7곳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