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소유한 국민체육센터 , 건물내 1층과 2층에 위치한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논산시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대,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체육관련 물품과 음료 과자 등 스낵류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각종 담배까지 판매하고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물론 해당매점은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 논산시청 지역경제과로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돼 있는 것은 맞다,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이닌 것이다.
그러나 동 매점은 건강증진을 위해 시가 운영하는 1층의 수영장과 2층의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매장이 들어선 건물과 연접한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등이 주요 고객이며 동 매점을 논산시와 계약할 당시 취급 품목으로 적시된 내용[스포츠 관련용품 및 음료 과자 등 스낵류] 중 담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상식선에서 그래도 되는가라는 물음표가 제기되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금연운동을 독려하고 금연을 돕기위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터여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을 임대한 시업자가 그것도 건강증진 센터라는 간판을 내건 공공 건물 내에서 버젓이 담배를 진열 판매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라는 일부 시민들의 주장은 상식적 설득력을 얻는다.
시 지역경제과는 법적인 허가요건에 충족되면 허가 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 공공시설사업소 담당 직원은 문제될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상식 선에서 판단하고 선[善]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