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산27-3번지 일원의 소나무 고사목에서 11월 6일 재선충병 감염(8본)이 최종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9일 산림청·충청남도 등 14개 관계기관과 긴급 현장대책회의를 갖고, 감염목 8본을 포함한 인접 산림내의 소나무고사목을 12월말까지 벌채․파쇄하기로 하였으며, 3km 이내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강력한 방제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연접 2개면 10개리(연산면 사포리‧어은리‧송산리·장전리·오산리·덕암리·백석리·표정리, 상월면 숙진리·한천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3k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을 통한 소나무고사목 검경과 벌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 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김용신 산림공원과장은 “재선충 예찰활동을 비롯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여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 84개 지자체에서 발생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의 완전방제를 목표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