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정지 수변 무허가 음식업소,무허가 주택 벌금 과태료만 내면 끄떡없다?
논산시가 무허가 불법 행위에 대해 왜 이리 관대한가 라는 의문이 커진다. 탑정지 수변의 무허가 건물에서 버젓이 음식업소를 운영하면서 오수를 저수지로 방류 하는 등 이삼중의 불 탈법 행위를 하면서도 적발돼도 벌금 몆푼내면 버젓이 접객행위를 하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수변의 산림을 불법으로 짓뭉게고 주택을 불법으로 건축해도 마찬가지 담당부서에서는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끝이다, 소위 법이 정한 이행 강제금 몆푼이면 버텨 낼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천만자본주의가 똬리를 틀어가는 형국이다.
논산시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공권력을 돈으로 깔아뭉개려는[?] 불법 행위를 단속 할 수 있으련만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투덜거림 속에는 " 돈"'돈"'돈" 돈이면 다 된다는 환상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법"의 잣대가 느슨해지고 돈이 좌지 우지해서 정해진 규칙과 룰 대로 이행되지 않는 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 " 이라 했다. 다시한번 저열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시행을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