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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축산조례 개정, 기업형 축사 환경폐해 원천봉쇄
  • 뉴스관리자
  • 등록 2015-05-24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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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주거지역서 2,000미터 떨어져야..
  • 기존축사 증축시 주민 70%동의 얻고 1회 한해 20% 만 가능
  • 상월출신 새누리 이계천 의원 발의 지난 19일 의결. 논산시장 26일 공포 후 시행


논산시가 기업형 축사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피폐해지고   농경지의  잠식과  그로 인한   갖가지  민원 척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오는 5월 26일   논산시장의   조례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조례안은  상월면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계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 골자는  염소와  메추리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한편   신규로 축사를  조성할 경우   도시 주거지역 및  자연취락 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벗어난  지역으로   제한 했던 것을   숫한 민원을   야기시켜온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등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는   2,000미터 이외의 지역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거리제한을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소, 젖소,  양, 염소, 말, 사슴 ,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한 거리  500미터이외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소나 젖소를 제외한  양 염소 말 사슴 등은   신규축사  시설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논산시 곳곳에 산재한  기존의 축사는   기히 신고 허가를  득한 분뇨 배출시설들은   이를 증축해야 할 경우  인근마을  세대주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것도 단 1회에 한해  20%만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 이상  축사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피폐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편  이계천 시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  개정의   이유로 적시한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논산시의  신규 가축사육제한 업무처리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근래 가축사육신고가  늘어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축산업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   및 적정한  수질오염 총량을 관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이계천 의원은   논산시 관내에   작고 큰 축사가  2,000여곳이나 되는데도 근래  기업형 대형 축사가   제반 법 규정이  느슨한 틈을 비집고   마을  주변 및 농경지 등을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데  동료 의원들이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기존 논산축산업의 보호  등에  역점을 둬 추진 한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제  그동안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시 당국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기업형 대형 축사들의 횡포가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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