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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명선 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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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04 14:26:10
  • 수정 2015-05-04 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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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는 황명선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4일 오후 1시 50분에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한 부분과  황명선 시장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부분   모두를  기각 결정  함으로서  벌금 90만원 형이  유지됐다.  이로써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 이유 중  일부 일리는 있으나   황명선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정치권 인사들이   행해온 관행적인 범위를  크게 일탈하지 않고  시장직을  상실케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제한 기간인 180일   전에  이루어진  사실 등을   들어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황명선 시장 측이  무죄를 구하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  피고인  등이  유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측 항소와  황명선 시장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사실상 황명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한 편  한  법률 전문가는   검찰 측의 입장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황명선 시장의  항소 이유를 기각해  1심 선고  형량보다   낮은   판결을 하지  않은 이상   항고  할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선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매우  송구한 일로  생각하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매사에  진중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법률적인 입장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진 황명선  논산시장의 항소심에는   연합뉴스 대전일보 등  유수의  언론인들이  참석 황명선 시장의  항소심을 지켜봤다.

   이날 항소심의 원심  유지결정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과  역시 같은 형량의  장경환 비서  50만원을  선고받은  안성률  비서   등은  공직을 유지 할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황명선 시장의  항소심이 열리는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는   정당 소속과는 상관없이  황명선 시장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서정환   민평회부회장  박해운  럭키리모델링  대표  안도윤   민평회  총무  등  열성 팬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황명선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형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봤다.

 특히  서정환 민평회  부회장은 시민들 다수는  황명선 시장에게  죄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끝까지  무죄를   구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소리도 높지만   모든 결정은  당사자인  황명선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의  시종을 더듬어 보면   황명선 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하고    사실이 아닌  루머를 퍼뜨리는 등   정상인의  눈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악질적이고 고약한   어둠의 자식들의 실체가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불량세력이   어떠한 경우이든   논산에  발을 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성스러운 측근 장경환 비서 [우측]

말없는 측근 서정환 민평회 대표와 지지자들

황명선 ,박명선 이름이 같은 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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