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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시장" 웃었다" 공직선거법 벌금 90만원 선고
  • 뉴스관리자
  • 등록 2015-02-09 11:10:26
  • 수정 2015-02-09 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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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장 재판부 결정 존증 시민위해 성심 다해 일할 것

자신의 저서  '나는오늘도 가슴이 뛴다 "출판기념회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아  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황명선 논산시장이  2월 9일 가진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성률 정책보좌관은 구형 100만원에  벌금 50만원,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던 장경환 비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이를 지켜보던  지지자 및  시민들은  활짝 웃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안았지만   황명선 시장은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형에서  벗어나   시장 직을 유지 할수 있게됐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황명선 시장의  지지자들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순간   환성 섞인 박수로  재판부의 결정을 반겼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있은  선고 공판에서 정정미 재판장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황시장의  저서 '나는 오늘도 가슴이 뛴다"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그간  다른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에서의 관행성의 범주에 크게  일탈하지  않고 황명선 시장이  그간 논산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룬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등을  감안  시장직을 유지 할수 있는  벌금 90만원 을 선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을  십이분  참작하면서도  황명선 시장 등의 행위가 그 직을  상실하게 할만큼   중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 한것으로   그 판결에 이르기 까지의 상당한 고뇌가  읽히는 대목이다.

 황명선 시장은   선고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소감을 묻는  언론인 들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 한다고 밝히고   향후   논산시장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형중 전 민주당 위원장을 지낸  김형중 민평회 회장   박희성 논산시 노인회장, 김화수 연무노인회장  이장하 상월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지지자 및 시민들이   나와  황명선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데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등   웃음꽃을 피웠다.



 또  황명선 시장의  분신으로 불리우는  장경환  비서가  역시 황시장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음으로서   공무원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도   그간의 노고를  위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황명선 시장이  1년여를  끌어온   재판에서   시장직을 유지 할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한 기운데   호남고속철도 논산정차역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탑정저수지 수변개발사업   등 논산시가  추진해온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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