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만 홍보 어깨띠·상의 착용 허용
명함 주택·자동차에 끼워 넣으면 위법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적으로 치러지는 농협 산림조합 축협 조합장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허용된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대강을 알아본다.
선거운동은 내년 2월26~3월10일 선거공보 발송과 선거벽보 부착,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금지),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명함 배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대의원회 선출 조합장 선거는 선거공보와 전화, 정보통신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넣으면 된다.
하지만 허위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과 합성사진, 허위학력·경력은 안 된다. 가령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제3자의 추천사를 싣는 것도 금지된다.
― 선거벽보는.
▶선거공보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만 가능하다. 가령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대학교를 졸업한 후보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학교 경력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은 안 된다. 실례로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 어깨띠·윗옷·소품은.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어깨띠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어깨띠·윗옷·소품에 발광기능을 달거나, 후보자 성명·기호·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그림 등을 삽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거나, 선거벽보와 동일하게 제작한 피켓 등을 들고 다니는 운동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사실·비방 내용을 담거나, 후보자가 아닌 가족 또는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해 하는 선거운동은 위반이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후보자 기호 ○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거나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후보자가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유시시(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을 올리거나 선거공보·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해 게시할 수 있다. 전자우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으로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하지만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든지, 후보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가령 호별 방문에 이르지 않는 마트와 시장·찜질방·백화점·공원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든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명함을 호별로 넣거나 자동차에 끼워넣든지,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 후보자가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촌계총회’ 등에 참석해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역시 위반이다. 또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형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