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재판장 정정미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황명선 시장은 벌금 200만원을, 안성률 보좌관과 장경환 비서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명선 시장의 변호인인 김갑생, 김승식 변호사는 피고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개최했던 출판기념회와 관련 초청장을 배부한 것이나 행사장에서 통키타 가수 등의 공연, 저서의 내용과 관련한 영상물 방영 토크쇼 등은 정치인 들의 출판기념회에서 항용 있어 왔던 관행적 행위라고 주장 하면서 문재인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황명선 시장이 그동안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되는 등 지자체 장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큰 기여도 등을 감안 , 지속적으로 일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변론에 나섰다.
검사의 구형이 있은 후 황명선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자신은 자신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시작 하기전 법상 위반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지만 법리상 다툼이 있다면 향후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 할수 있도록 선처 해 줄것을 구했다.
또 벌금 4백만원을 구형 받은 장경환 비서는 행사 진행 전 과정을 선관위 직원이 참 해 일일이 체크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검찰 조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당해 억울 한 심정의 일단을 밝히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 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2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바 1심 재판부가 어떤 최종결정을 내릴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돠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구형 3백만원에 2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선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90만을 선고받아 그 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1월 26일 황선 시장 1심 구형 이후 선고 공판을 가진 양촌 출신 문갑래 시의원은 구형 200만원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