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표시, 흡연구역 지정, 금연구역관리자 지정, 금연환경조성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관련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이달 20일까지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51)로 문의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