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법 개정따라 시민홍보 강화…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천안시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1∼2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합산돼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6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단독가구는 68만원, 부부가구는 108만원이하의 가정에 대해 지원된다.
그러나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대상이 확대돼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의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 지원액 역시 기초급여는 최고 9만9100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상향돼 차등 지원되며, 부가급여는 소득기준에 따라 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상향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며, 신규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