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선관위, 특정 후보와 연계여부 관심 집중
논산시 선관위는 30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 여론조사기관 L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 그동안 의혹으로 불거졌던 여론조사 조작 및 왜곡의 실체에 대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산시 선관위는, 지난 19일 논산시 C 인터넷신문에서 보도한 논산시장 여론조사 결과에 조작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온 결과 응답한 20대 응답자와 응답내용에 위법 혐의가 의심돼,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날 C 인터넷신문은 지난 16일 여론조사기관 LIC에 의뢰, 20세 이상 성인남녀 797명 대상으로 실시한 새누리당 논산시장 송영철 후보 52.2%, 새정치민주연합 황명선 후보 38.4% 결과를 보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20대 응답자 19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응답결과와는 크게 달랐다는 것.
선관위 조사결과 19명 중 실제 20대인 2명과 조사를 거부한 4명을 제외하고, 2명은 새누리당 논산시장 후보사무실에 직접 응답했고, 1명은 20대가 아닌 30대로 응답했으며, 나머지도 다른 연령대로 응답하거나 ARS(자동응답 방식)가 아닌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광범위한 조작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여론조사를 집중 감시하는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도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정하고 지난 27일 이를 선관위에 통보 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여론조사는 ARS 조사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ARS와 전화면접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허위신고에 해당된다는 것(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에 저촉).
또 논산시 4개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분리․조사하였음에도 지역별 지지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논산시 15개 읍면동 단위로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응답자의 지역별 지지 성향을 왜곡했으며,
연령대별․성별․지역별 변수를 모두 종합하여 가중치를 보정한 결과분석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 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2호, 제261조 제2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1항․제4항 위반)
또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론조사 대상자의 전화번호 명단을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구축했을 가능성과 면접원 조사 시 타 연령대를 20대로 바꿔서 응답값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에서 조사한 20대 이외에 다른 연령대에서 같은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논산시 정당사무소 정문몽 소장은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임이 명백하다”며 “여론조사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논산시민들에게 대량 유포한 새누리당 후보는 논산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