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A주지스님을 강간혐의로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을 무고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53․여)씨는 마곡사 A주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강간혐의로 고소한 B씨를 무고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지난 1일 긴급체포해 3일 구속하고 20일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같은 날 A주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기미가 전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향후 누구라도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B 씨의 무고로 결국 A 주지스님은 강간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최근 있었던 주지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