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달 31일까지 접수..최종 2개업소 선정
논산시는 장애인이 대중이용업소 이용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선정에 따른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선정대상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숙박시설로 논산시에 소재한 건물주, 장애인 단체,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건물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시설의 설치상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표의 적정 설치율 90%이상인 업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등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선정지표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2개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업소에는 현판을 제작 배부하고 관광안내 책자, 언론 등을 활용, 적극 홍보해 장인인편의시설 설치를 권장․유도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향상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신청 희망업소는 이달 31일까지 논산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부서(☏041-746-5361)에 방문․우편 또는 메일(zxcv303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