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66개소 중 87개소(23.8%)만 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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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서장 오영환)의 관내 노래연습장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가입률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화재보험 가입이 요구되고 있다.
논산소방서는 "오는 8월 22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을 수차례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한이 한 달 남짓 남은 현재, 총 366개소 중 87개소(23.8%)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그 실적은 저조하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이에 따라 논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남석 방호예방과장은 "2013년 8월 23일부터는 하루가 경과하더라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을 인지하여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께서는 빠른 시일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영업 중인 업소 중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오는 2015년 8월 22일까지 의무가입에서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