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이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 제한 규정 개정
국가보훈대상자는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과 이․미용실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이달 10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이용과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등급에 따른 제한 규정을 개정,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65세이상 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이․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생활등급 9급~12급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달 10일부터는 생활등급 기준을 폐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은 무료로, 이미용실에서는 컷트, 파마, 염색 등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
65세이상 어르신은 종전대로 이․미용실 이용이 가능하며 경로식당은 1식에 1,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논산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요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시설사업소 (☏041-746-84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