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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체납자 무분별한 예금 압류 금지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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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07 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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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익위, 압류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곳에 권고했다.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액의 경우 채권압류를 금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나 사실상 무분별한 예금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동안 관련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체납자나 채무자(이하 체납자 등)의 경우, 최저한도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 압류금지채권: 체납자 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등(「국세징수법」제31조, 「민사집행법」제246조)

그러나,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을 공공기관이 조회할 수 없어 최저생계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 과다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체납자 등이 보호대상인 예금의 압류를 해제하려면 全 금융기관에 입금된 예금 잔액이 총 150만원 미만임을 입증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압류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全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을 다 발급받기가 어렵고, 압류해제까지 1-2개월이나 소요되어 채권압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기초생활수급액 등 사회복지급여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예금액과 한 통장에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대상에서 벗어나 통장 자체가 압류되었다.

※ 기초생활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다른 금원(금액)과 섞이면 통장 전체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결정)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복지급여 중 일부에만 적용되었을 뿐더러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자도 극히 적었다.

※ 서울시 일부 자치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5% 내외만이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2012년 기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다․초과압류 금지, 압류방지전용 통장제도의 확대, 압류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압류금지와 관련하여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외 다른 수급금의 압류를 막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의 확대, ▲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임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이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 체납자가 보유중인 예금계좌의 체납액 범위내에서 압류를 하고, ▲ 압류통지시 이의절차 등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제한 및 수급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보호가 일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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