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규제로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 분할개시 결정으로 단독 소유권행사 가능해져-
논산시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논산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위원장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박희정 판사)를 개최하고 광석면 왕전리 576-1번지 외 12필지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에서 분할 제한면적과 건폐율 등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금번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해 공유자가 건물(무허가건축물 포함)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간 합의된 토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인 만큼 대상 토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관리과(☏041-746-5621, 746-56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