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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가정으로부터 국민 행복시대를 열자
  • 뉴스관리자
  • 등록 2013-05-23 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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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가정으로부터 국민 행복시대를 열자 〃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중점 추진업무를 4대 사회악인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척결 과제로 선정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경제적 발전과 행복도, 결국 국민의 안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가정폭력’ 은 같은 거주 공간에서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로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전반을 말한다.

◦ ‘가정폭력’ 은 주로 남편이 자녀나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나 대화를 하지 않고, 무시 내지 무관심으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언어적 폭력,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비, 용돈을 주지 않는 행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적 폭력, 가정 내의 성폭력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 2012년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율은 전체신고건수의 8.3%를 차지하고, 통계청 이혼율은 전국 총 11만 4천 건으로 ‘ 성격차이 46,6%, 경제문제 12,7%, 배우자의 부정 7,5%, 가정폭력 10,7% ’ 이라는 이혼사유와 통계를 볼 때, 가정폭력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해체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또한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정서적 안정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나는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를 볼 때, 이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형소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할 수 있으며, 경찰은 폭력행위를 제지, 분리하거나 범죄수사는 물론 폭력행위 재 발시 임시조치 신청, 방실로부터 퇴거 경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검사는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퇴거나 격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접근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행위자에게 가족부양에 필요한 금전지급 또는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 예로부터 가족 구성원 간에는 〃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이 세상에 매 맞을 짓이란 없다, 가정폭력은 가정문제이므로 법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부부가 살다보면 싸울 수도 있다, 아이를 봐서 참는다, 부부지간은 무촌으로 칼로 물 베기다〃 라는 식으로, 그릇된 가족 온정주의로 인하여 지금껏 가정폭력은 가정의 울타리에 갇혀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로써, 가정 내에서만 해결 되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뿌리이며, 인간의 존엄을 헤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가해행위를 한 사람이 남편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경미하게 처리돼서는 안 되며,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가족폭력을 비롯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 이에 경찰에서는 상습적・고질적으로, 반복・확대경향이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발생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처하여,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킨다는 목표로, 가정폭력 전담수사요원을 지정하는 한편, 가정폭력은 ‘범죄행위’ 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신고제보에 따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서포터 지정 운영 등으로, 피해자 보호지원과 재발방지, 그리고 상습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실례로 가족구성원간의 폭력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로 ‘13. 2.26. 재혼한 처가 전처 아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유산시키는 등 전후 3회에 걸쳐 폭행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검거, 가정의 평화와 안전 회복으로 사회적 약자인 부녀 등을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희망의 비전과 밝고 화목한 가정의 평화라는 希望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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