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실경작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하계작물)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만㎡, 법인은 50만㎡이다.
밭농업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며 공부(公簿)상 밭(田)으로 당해년도에 밭농업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상한 면적은 쌀소득직불제 신청면적에 따라 농업인은 2만~4만㎡, 법인은 10만㎡이다.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하계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콩, 참깨, 고추 등 기존 품목 외에 올해부터는 7개 품목(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추가로 논산시의 경우 재배면적이 많은 고구마, 감자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두 사업 모두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쌀소득직불제 신청자의 경우 주소지와 신청 대상 농지가 전년도와 동일하면 경작관련 서류가 면제될 수 있다.
한명수 농정과장은 “수입개방과 소득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소득 및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논산시는 지난해에 쌀소득직불제는 10,947농가에 97억 8000만원, 밭농업직불제는 935농가에 86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