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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농어촌公, 배수장 공사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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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06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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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 8만대 토사반출현장, 세륜시설 설계단계부터 빠져.
 
충청일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성동면 양·배수장을 신축하는 과정에 토사의 굴착 및 반출 공정에 필수적인 세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설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6일자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만㎥(15t 트럭 8만대) 분량에 이르는 대량의 토사를 반출하는 토목공사에서 세륜 시설 자체를 누락시킨 배경이 공사비 차액 확대를 통한 자사의 수익 증대가 목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성동면 양·배수장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최저가 입찰 과정을 통해 관급 자재비를 제외한 순수공사비 55억원에 A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 지난 해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부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현장은 양·배수장의 위치적인 특성상 습지인데다 세륜기마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을 드나드는 트럭들의 토사 방출을 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임기응변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시간에 쫓긴 트럭들이 주변의 도로와 농로 및 제방 등을 질주하면서 방출한 토사로 인해 주변이 온통 진흙 구덩이로 전락,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도 속수무책이기는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도 공사비 절감에 급급한 시공사는 지난 달 공사현장 반경 5.4km 외곽으로 토사를 반출하도록 설계된 규정도 무시한 채 대형트럭 수십대 분의 토사를 반경 200∼300m의 농지로 몰래 반출시키려다 적발됐다.

반출한 토사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한 농지에 매립해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도 무시한 채 농민과 짜고 불법으로 매립하려다 논산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불법이 만연됐음을 방증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주요 진출입로 4곳의 세륜기 설치는 필수지만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대변하며 환경보전비마저 1000여만원에 불과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한 토사는 원상복구조치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반면 농촌공사 설계담당 B모 차장은 환경보전설비인 세륜기와 환경보전비를 별도로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건설기본법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환경보전비가 책정된 만큼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 충청일보 유장희기자의 보도내용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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