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관리위원회 공식문서로 회시 밝혀…양 자치단체 공방 수면아래로
최근 천안시와 아산시간 첨예한 공방을 벌였던 시내버스 단일요금 과 관련하여 손실분에 대한 지원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잠잠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안시는 지자체의 시내버스요금 결손액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선거관리위원의 판단결과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회시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아산시의 시계외 요금단일화 전격시행 발표에 따라 천안시도 시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선거법 적용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식 문서로 회시를 받은 것.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생, 청소년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안시와 시내버스 공동운행 구역인 아산시의 일방적 단일요금 시책추진에 대해 천안시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학생, 청소년 이외에 일반인까지 혜택받는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연초부터 천안시와 아산시간 양 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요금 결손액 재정지원문제 공방은 선관위의 질의회시로 정리됐다.
천안시 임홍순 교통과장은 “앞으로 양도시간 대결이 아닌 상생으로의 길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더 좋다는 말과 같이 천안과 아산 상생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멀리보는 지혜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