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
논산시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 오는 2월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중개행위 및 등록증 대여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부동산컨설팅 업소의 불법중개행위, 부동산거래신고 여부와 중개보조원 신고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해 연말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업소 1개소를 수사 의뢰하고, 보증보험(공제) 미가입과 장부정리 미흡 업소 등 2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및 현지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