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설보수 지원대상 15년에서 10년 이후로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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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올해부터 마을에 비해 시설지원이 빈약했던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 보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대상을 종전 15년에서 5년 단축해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는 10년 이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보수 지원 대상은 30개 단지 4736세대에서 38개 단지 7449세대로 늘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원계획 공고를 거쳐 오는 2월경 신청접수를 할 예정으로 해당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해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원사업 예산 2억원을 확보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 방식으로 지원금액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매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