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소한 어린이 거짓등록 . 시에서 보조금 받는 등 지능적 수법 적발
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재원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조금(다문화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33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논산시 00동 거주 C00(36세, 여)등 3명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각각 ″00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장들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12. 3월경 - 4월경사이간 자신이 운영하는 00어린이집 등에서 퇴소한 아동을 거짓으로 등록해놓고 시청으로부터 다문화보육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한편 논산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농촌지역에 아동이 줄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만큼 제도적이나 입법적으로 강력하고 차별화된 형법상의 사기죄를 만들어서 이로 인한 피해자나 국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단속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