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부터 관내 편의점, 보건진료소 등에서 해열진통제 등 13품목 판매
논산시는 이달 15일부터 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을 가까운 편의점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는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가정상비약 구입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난 5월 국회에서 감기약 등 간단한 상비약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정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대상 의약품은 타이레놀, 판콜에이내복액, 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품목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4시간)이수 △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보건소에 신청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논산시 관내 편의점 49개소 중 46개소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1.13일 현재 37개소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보건진료소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으로 시민 편의가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상비의약품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약품의 부작용 등 예방을 위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동정) 황명선 논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