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8,405건 6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연세액 5만원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6.4%, 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4.1%, 공동주택가격 12.4% 및 5월 31일 공시한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4.5% 상승과 산업단지 공장건물 부속토지분 감면기간 만료(5년), 도심 내 원룸 신축 등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 통장으로 10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와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금융기관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지역발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이고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