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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정저수지 호안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레이크호텔을 바로 지난 수변에 두개의 현수막이 결려있다.
하나는 탑정저수지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명의의 현수막으로 그 내용은 "이곳은 수온이 낮고 수심이 깊으니 보트나 수상스키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고
바로 옆 수변에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논산수상스키장을 오픈 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
탑정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상반된 두개의 현수막 내용에 어리둥절 하면서도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수상스키장을 찾기도 하지만 이 수상스키장은 엄연히 불법이다,
가설 건축물도 불법이지만 수상스키나 보트를 탑정지 수면에 띄우는 것 조차 허가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 영업장임을 모르고 보트나 수상스키를 즐기다 뜻밖의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 등 법적인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지난 6월 경 충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성명미상의 여성을 대표로 해서 문을 연 이 불법 영업장에 대해 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계속적으로 자진 철거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외에 직접 현장을 찾아 계도해 왔지만 이들 불법 행위자들은 계속 시설의 명의자를 바꿔가면서 불법영업을 강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 논산지사는 불법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기적으로는 이를 제재할 뾰쭉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은 차제에 관리청인 농어촌 공사 논산지사는 물론 논산시 논산경찰서 합동으로 철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 사회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탑정지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위험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여러달 자행되고 있는데도 시민공익을 위한 공권력이 기만당하고 우롱당하는 일이 더 이상 용인 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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