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김화순)에서는 사고를 낸 자신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논산시 대교동에 거주하는 피의자 박00(남, 44세) 등 2명을 검거하였다.
4월14일 2시20경 논산시 소재 국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탑승자가 중상을 입는 상해가 발생하자, 자신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보험적용이 되는 어머니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보험재정 적자 및 보험수가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의 적자요인까지 계산에 넣으면 국민의 금적적인 피해는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보험금에 대한 신뢰도 상승 및 국가경쟁력 발전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계속 단속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