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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불편하지 않은데 왜 해요”
  • 뉴스관리자
  • 등록 2012-05-29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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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 정씨가 한 말이다.

정씨는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우고 있다. 남편은 건설현장 소장이라 지방의 건설현장을 누비고 다닌다.

사실 정씨는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도 없고, 남편을 위한 내조라고 할 것도 없다.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은 남편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다. 아이를 시부모님이 키워주고 있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아이가 보고 싶으면 가끔 어린이 집에 가서 보면 된다.

어떤 때는 몇 시간씩 집에 데리고 오기도 한다.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도 걱정할 게 없다. 남편과 시부모님도 정씨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가지 않더라도 부담이 없다.

“다른 가정에도 있는 평범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폭력을 참았던 아내 이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 유씨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대응하고 있다.

30년을 폭군처럼 살아온 남편 유씨, 그 동안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졌다. 그 대신 집안의 모든 결정은 유씨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아내 이씨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았다. 이씨는 자신만 참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었다. 이씨와 자녀들은 이렇게 30년을 숨죽이고 살았다.

유씨는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밥상을 뒤엎는 일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유씨가 던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이씨와 자녀들의 몫이었다. 유씨가 저녁 때 밥상을 뒤엎어도 이씨는 남편 유씨를 위하여 다음날 아침 밥상을 차려야만 했다.

앞서 본 첫 번째 사례의 아내 정씨와 두 번째 사례의 남편 유씨는 모두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 또한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이혼을 거부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라고 지적한다.

혼인생활이라는 것이 부부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이 모두 행복해야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단순히 ‘나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처: 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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