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등 기관들도 공익 내세워 규정외 현수막 버젓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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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불법 및 규정외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공익적인 내용이라는 핑계로 논산시는 물론 각급 기관들 조차 여기저기 주요 간선도로변에 자기네 기관명의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특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세종시 등 원거리 지역의 주택업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관내 도로 교차로 등 차량이나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 여기저기에 내걸고 있어도 시 담당부서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한 지역을 담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도시미관을 헤치고 자칫 사고의 우려조차 자아내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게 본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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