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제한속도 60km불구 과속 일쑤. 주민들 사고빈발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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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덕지 1.2동 주민들이 덕지동 교차로에 과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한속도[60km]와 교통신호체계를 무시한채 내달리는 차량에 의해 주민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교차로는 부적방향에서 논산천 제방으로 이어지는 외곽도로상의 덕지동 진입로가 있는 교차로로서 내리막길인데다 차량교행량이 비교적 적은터라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빨간 표시등이 켜져 있는데도 과속으로 주행하기 일쑤여서 황단보도를 오가는 주민들이 빈번히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
5월 10일 덕지동 교차로 현장에서 만난 덕지2동 거주 이용구 씨 등 주민들은 3개월전에도 교차로에서 파란신호등이 켜지자 횡단보도를 통해 걷던 주민 허순옥 [67]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리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아직 껏 건양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과속방지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 교차로는 덕지1.2 수백명 주민들이 마을에서 시내로 진행하는 유일한 진출입로인데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인터라 불법 과속 운행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들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논산시청 담당부서의 한 직원은 현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카메라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경찰당국과 협의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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