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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허가 없이 장류 등을 불법 제조·판매한 K 업체를 유력 인사가 대표라는 이유 로 5년여 간 불법을 묵인해 줬던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충청일보는 30일자로 보도했다..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논산시 산하 기관에서 공적, 사적인 선물을 목적으로 5년여 간 수천만원의 장류를 구입한 정황도 드러나 논산시의 K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K업체는 논산시 노성면에 위치한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190호로 지정된 M고택 소유자 Y모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해당 문화재 내에서 수백년간 내려온 전통 비법이라는 명목으로 5년여 전부터 무허가로 장류를 제조·판매해 왔다.
이 과정에 통신 판매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업체의 홈페이지에 논산시 마크가 탑재됐던 사실도 확인돼 시가 공식적으로 K업체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식품위생법 25조 규정에 따르면 장류 등 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관련 기관의 적법한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제조와 판매가 가능한 업종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식품위생법 상 최고 기준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위생당국이 정작 영세한 식당 등의 주방 청결은 엄격히 단속하면서도 국민의 건강 안전에 파급력이 큰 제조업의 불법은 묵인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대표 Y씨는 적법성을 확보해 영업하라는 당국의 구두적 지적은 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불찰이라고 인정한 반면, 정작 위생당국은 상황을 잘 몰랐다고 답변해 불법 업체 봐주기의 단면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