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관급공사시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불 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말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및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를 맡은 업체에 임금지불약정서를, 공사대금 및 준공검사 신청시는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 대표에게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와 건설기계업체들이 임금이나 대금을 못 받아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