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총선의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하고 지역구의원선거는 후보자 중에 한명을 선택해서 투표합니다. 이러한 선택에 앞서 정책과 공약에 관한 정보를 미리 비교해 보아야 현명한 선택과 정확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법정인쇄홍보물로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가 있습니다.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경력과 정견․ 공약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책 등을 자세하게 담아 유권자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므로 선거벽보 보다는 선택 대상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선거공보’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선거공보는 4. 4(수)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합니다.
- 선거공보는 후보자 또는 정당(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이하 같음)이 12면 이내로 작성하여 3. 30(금)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같이 4. 4(수)까지 모든 세대에 발송합니다.
- 후보자 또는 정당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도 함께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작비용은 득표수와 관계없이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재산·병역 등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실려 있습니다.
-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공약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정당이 제출하는 선거공보에는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둘째 면에는「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금고이상의 형),직업․ 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및 이들에 대한 소명자료」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 선거공보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구 뿐만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각 가정으로 우송되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챙겨 보시고 정당과 후보자를 신중히 선택하셔서 유권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