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이하‘법’이라 함)개정으로 지난 18대 총선과 달리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이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구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비례대표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받습니다.
○ 하지만, 등록을 마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라도 3월28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개시일인 3월 29일부터 4월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으므로 선거운동기간(3. 29∼4. 10)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선거운동기간중(3. 29∼4. 10)에 법에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