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대 해군사령부, 문제 불거지자 이튿날 긴급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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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는 계룡대 해군사령부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군용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출하려다 들통이 나자 이튿날 긴급히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7일자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군수품들은 군복과 군화, 군모 등으로 관련법 8조와 9조에 의해 일반인들의 제조·판매는 물론 착용과 휴대조차 엄격히 제한돼 있고, 반드시 원형폐기 후 반출해야하는 품목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형 상태로 유출될 경우 무단 착용에 의한 식별 혼란으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단속법이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군 스스로가 정체성을 부정한 막장 행위로 풀이돼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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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령부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적법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군용물품 1.2t 가량을 대형트럭(차량번호35국 XX6X)에 싣고 장병 10여명과 함께 계룡시 두마면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하역을 했다.
이후 충청일보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튿날 오후 4시쯤 해군사령부 참모장의 지시에 의해 해당 물품을 운반했던 동일 차량으로 긴급히 회수 조치한 것이 확인됐다.
이 같은 군수품들은 원형 상태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수 없는 품목들인데다 봉투도 개봉하지 않은 신제품들이 많아 외부 판매상들에게 불법 유출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더욱이 소각장 직원들이 한결 같이 깔끔한 군복 차림을 하고 있었던 사실도 목격돼 군수품의 불법 반출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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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군사령부는 군용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일부 부사관들이 처리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해 일어난 적절치 못한 행위였다고 해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의 보도내용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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