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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뉴스관리자
  • 등록 2012-01-20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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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5세 보육료 月 20만원 지원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건설.부동산.교통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내년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모두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광고자 청약제한

1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당사자와 거래 알선자는 물론 광고를 한 자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

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 체제 전면 개편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일본, 중국, 대양주, 중동 등의 유류할증료는 지금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미주 노선은 12.9∼18% 인상된다.

▲신규 도로 개통 등 교통 편의 증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4월에 개통되고,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금융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내부거래 관련 공시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이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또, 상품ㆍ용역 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인ㆍ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서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농식품.산림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1월2일부터 시행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5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

기존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시설·교육훈련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품질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의 등록 신청부터 유통제품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통신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확대돼 기존의 자활 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수여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분실·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

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

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의 만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

▲5세 누리과정 도입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여건 등 요건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운영 대학을 지정한다.

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연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영화관·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

영화관과 학원·전시장·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판매하는 제작사나 수입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

야생 동·식물을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상습이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행정

▲아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

9급 공무원 신규 공채시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재산세를 5년간 3∼15% 감면한다.

법무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

세 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내려간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지금까진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중과했지만 내년부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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