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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 택시사업구역 내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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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07 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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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지역 동일 요금제 실시…택시 증‧감차도 50%씩 배분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홍성군과 예산군 택시사업구역이 통합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입주민과 방문객,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다.

이번 홍성‧예산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도가 홍성‧예산군 및 업계 대표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 운임과 면허, 단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홍성군과 예산군 전 지역은 동일한 요금제를 실시하며, 요금 조정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택시총량조사 등 수급계획은 단일 사업구역으로 양 지역이 공동 실시하며, 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택시 사무실과 차고지는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행정구역 내에 설치하고, 행정지도 및 단속 등 기타 운영사항은 양 지역이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조성 관련 행정관리 과제 중 하나인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큰 틀에서 합의해 준 양 군과 업계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택사사업구역 통합은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해양부에서 심의할 예정인 타 도 경유 시외버스 노선도 올해 상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사업구역은 관련 법상 시‧군 단위로 구분돼 있으나 내포신도시의 경우 행정구역이 홍성군과 예산군 일부 지역을 포함, 군계 통과 운임 할증(20%)에 따른 불만과 양 지역 택시업체간 운행 갈등이 우려돼 왔다.

도는 이번 통합에 따라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군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택시업계 화합 및 상생 발전, 택시 이용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운행 택시는 홍성군에 289대, 예산군에는 258대이며, 기본요금은 2천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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