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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광산 전북도 “불인가”처분으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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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7-22 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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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 시의회 대책위 다각적인 불인가처분 노력 빛 발해 -
 
운주광산 개발 전북도 “불인가”처분으로 일단락
- 논산시․시의회․대책위 다각적인 불인가처분 노력 빛 발해 -

지난해 11월부터 논란이 돼 왔던 운주면 금·은광 채광인가건이 21일 전라북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통보로 일단락을 짓게 됐다.

전북도에서는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에 반하는 점과 91년부터 20년간 방치되어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아울러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운주광산(공식명칭 전주1광산)에 대한 논란은 광업권소유자 K모씨가 지난해 11월 전북도청에 채광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시작되어 당시 전북도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을 발견, 올해 1월 25일 불인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광업권소유자 K모씨는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지난 5월 2일 재차 채광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운주면민뿐 아니라 하류지역인 양촌면민들은 즉각 채광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표명하고 전방위적인 반대운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양촌면 지역은 산림지역이 많음에도 불구, 양촌면을 가로지르는 논산천과 지역농업인들의 근면성이 어우러져 상추 200억, 딸기 120억, 곶감 70억 등 한해 농산물 생산으로만 53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지역으로 논산천 오염사태가 발생하면 지역농민 전체가 도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있었다.

광산개발 운주․양촌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철호, 손복배)는 지난 6월 3일 지식경제부와 광해관리공단, 15일에는 국회를 방문, 운주면 폐금광의 조속한 원상회복과 광해방지사업 추진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이 실시되면 갱도가 항구적으로 폐쇄되기 때문이다.

한편, 논산시와 시의회도 발빠른 대응을 펼쳐왔다. 황명선시장은 지난 5월 18일 충남도에 도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지휘서신을 전달하고 6월 16일에는 해당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를 방문,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시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논산시의회(의장 이혁규)는 지난 5월 26일 전북 도청 및 완주군청, 완주군의회를 방문해 운주면 상류 광산개발로 전북 운주면과 논산시에 발생할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운주광산은 1935년 광업권이 등록, 1991년까지 56여년간 광산개발 기간동안 광미(돌가루)에 의해 사망 27명 등 142명의 진폐증 환자가 발생했었던 광산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0년 루마니아 금광에서 시안화물 유출로 티사강을 따라 다뉴브강까지 오염, 물고기 수백톤과 수중생물을 폐사시키고 인근 국가와 피해보상 문제가 불거진 사례까지도 있었다며 다시 채광이 시작된다면 진폐증외에도 수은,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카드뮴 등 독극물의 유출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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