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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의장 이혁규)는 10일 오전 10시 황명선 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지방교부세 결정, 결산 및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 조정 등 340여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벌곡면 한삼천리 277-8번지 유정호외 1,107인이 제출한 『원불교 삼동원 공동묘지 반대 주민투표 청원』에 대해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혁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고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일손 돕기에 앞장서 줄 것″을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이번 회기중인 6월 15일 공원묘지반대 추진위가 청원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반대추진위가 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서명록 중 상당수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됐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더욱 청원법중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서명자가 몆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이날 시의회에서 조진원 담당이 동 청원서의 접수내용을 설명하면서 " 유정호 외 1.107 명이 제출"했다고 밝힌바 있어 서명록중 위작 부분은 반대측 인사들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로 이날 개회식 후 기자가 의회사무국에 들려 열람한 서명록 내용중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이름 주소 심지어 서명까지 한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한사람이 똑같은 글씨로 주민들의 이름을 연명한 뒤 날인 한 것으로 드러나 동 서명록이 청원서 접수요건에 하자가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의회 의원들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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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7673호, 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200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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