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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정보공개제도 운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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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20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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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정보공개제도 운영 」교육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동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정보공개 제도 운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정확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와 대상에 대한 정보 숙지로 직원들의 실무능력 배양과 시민들이 청구하는 각종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애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대상 ▲정보공개 오ㆍ남용 대응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인 사례 ▲정보공개청구 관련 참고할 판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 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시관계자는 “오늘 교육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와 처리절차 인지로 알찬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부당한 사례 근절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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