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핵환자 입원비, 검사비 등 지원, 6월부터는 전국 의료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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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생계비, 접촉자 검사비를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하고 , 오는 6월부터는 전국 의료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핵환자 치료중단 방지를 위해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에서는 결핵균 양성 판정으로 제 3자에게 전염 우려가 있어 보건소의 입원명령을 받으면 입원비 법정본인부담금 전액을, 저소득층 결핵환자에게는 최저 생계비의 부양가족생계비가 지원되며, 입원명령을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은 결핵환자 가족․동거인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비용 등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검진비를 ,결핵환자의 진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에게 결핵진료비 본인부담금(10%)의 50%를 지원한다.
논산시 보건소장은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한 만큼 결핵환자와 접촉했거나 검진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정확한 치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