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정화조연대 국가상대 4년여 간 투쟁 결실 유장희 기자 등 지역언론인 후원에 사의.
|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회된 제298회 임시회에서 전국 1.200여개 정화조(분뇨수거)업체들의 보상관련 숙원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통과된 보상관련 법(환경법 제 56조2,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등)안엔 환경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개선(BTL)사업으로 정화조가 감소돼 폐업위기에 내몰린 분뇨수거업체들의 폐업지원금 및 생계수단을 위한 대체사업의 알선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전국정화조보상추진연대(위원장, 신종필, 논산 강경읍)가 국가를 상대로 4년여 간에 걸친 피눈물 나는 투쟁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감회 또한 남다를 것이라는 평가다.
하수관거개선(BTL)사업은 정화조 폐쇄를 전제로 한 공정으로, 환경부가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 개선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05년-08년까지 1차적으로 총 5조6천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8,824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05년 BTL사업의 대상지역으로 17개 지자체(사업비 1조원, 하수관거 길이1,570km)를 선정했고, 06년 29개 지자체( 2조 3,070억원, 3,511km), 07년 15개 지자체(1조3,070억원, 1,539km) 08년 14개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 07년 3월, 논산시장의 분뇨수거책무를 대행해온 논산시 13개 정화조업체들이 BTL 사업으로 정화조가 폐쇄돼, 폐업이 불가피해졌다며,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업체들의 예견된 폐업을 기본계획에 반영치 않은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논산시업체들은 법률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충청권을 시발로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등의 업체들을 연대시켜 전국보상추진연대를 발족시킨 후, 환경부와 국회를 출입하며 법률적 유권해석과 투쟁을 병행, 국가를 상대로 보상법을 만들어 낸 것.
이에, 신종필 위원장은 국가를 상대로 4년여에 걸친 투쟁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된 배경에는유장희 기자[충청일보논산주재]등 논산시청 출입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큰 힘이 되었다며 무한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