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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8-16 06:25
시민상대 사기죄
글쓴이 : 독자
조회수 조회 : 4,448

속보>=제5대 논산시의회(의장 전유식)가 지난 3월 13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통과 시킨 것과 관련, 특혜성 교환매각 폐기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특별수사팀이란 정체불명의 대자보가 주요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에서 발견돼 행정당국이 수거 처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 일명 특별수사팀은 가로 41, 세로 58㎝크기의 대자보에서 ‘논산시민의 땅 팔아먹은 사기범 특명 공개수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논산시장과 시의원들을 수배대상으로 정하고 죄명은 ‘시민재산 사기죄 및 독단행정 시민무시 죄`로 정의한 후 주요 인상착의 및 특징을 4개항으로 구분, 조목조목 제시했다.

특히 이들 특별수사팀은 ‘논산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사건해결의 결정적인 열쇠`라며 ‘현상금은 토지교환을 폐기시켜 다시 찾은 논산시민의 땅 50억원`이라고 수록하는 등 7개항의 주요 범죄행각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교환매각 저지를 위한 논산시범시민대책위`는 ‘공개수배 합니다`라는 유인물(가로 26, 세로 37㎝)을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 무작위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범시민대책위는 “상월골프장 건설에 시유지를 제공하려다 시민들의 반발에 골프장건설이 무산되자 양촌의 산림욕장을 들고 나와 50억 가치의 땅을 6억 원에 팔았다”며 “공청회 및 공개토론회의 제안을 무시한 만큼 특혜성 밀실 행정의 근원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 대책위는 또 “연무골프장이 건설되면 딸기산업 특구지정이 무색해 진다”며 “연무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을 원상회복하고 골프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밤 10시께 정체불명의 불법 대자보가 관내 상월면 일부지역과 시내 주요 도심지 일원에 수백 장이 게시돼 관계 공무원 15명이 동원 수거처리 했다”며 “7일 현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도일보 이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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